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안정 지원금]

by 투제이캠프 2022. 6. 9.

코로나19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


 

어제부터(6월 8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특고, 프리랜서에게 보상하기 위해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합니다. 그럼, 이번 지원금에 대해 신규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1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 자]

1.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 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고용 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 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 제외 대상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 보험(근로자) 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 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만약 고용 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2년 3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 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 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 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 벤처기업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환수 대상자로서 아직 환수하지 않은 자
    - 단, 7월 말까지 환수를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021년 5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실업 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3. 지원금

  • 지원 금액은 200만원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월 13일부터 지급하고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며 신청할 때 기재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4.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 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 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1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

1.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 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021년 5월 13일~2022년 5월 12일) 실업 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 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 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 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 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11월 기간 내 고용 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단,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방역상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 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 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 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으로 미산정

  • 사업 공고일(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 고용 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고용 보험 대상 특고 직종
    - 보험 설계사
    - 학습지 강사.방문 강사
    - 택배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방문 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 방과 후 강사
    - 건설기계 조종사
    - 화물차주
    - 대리운전 기사
    - 퀵서비스 기사

  •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2. 지원금

  • 지원 금액은 200만원으로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 말경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kr)에서 신청(PC만 가능)

  •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 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월27일~28일) 간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현장 접수 일정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1, 3, 5, 7, 9인 분들은 6월 27일(월)에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2, 4, 6, 8, 0인 분들은 6월 28일(화)에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29일(수)부터 7월 1일(금)까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중복 수령 여부입니다.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 이후,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또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근무한 사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복수령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댓글